미국주식 비용, 수수료가 다가 아니다
해외주식 계좌를 고를 때 대부분 거래 수수료(0.07%니 0.25%니)만 비교하지만, 실제 내 수익률을 깎는 것은 환전 비용과 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에서 돈이 나가는 지점은 크게 네 곳입니다:
| 항목 | 대략의 크기 | 언제 |
|---|---|---|
| 거래 수수료 | 0% ~ 0.25% | 살 때·팔 때 |
| 환전 비용(스프레드) | 우대율에 따라 0.05% ~ 1% | 원화↔달러 환전 시 |
| 양도소득세 | 차익의 22% (연 250만 원 공제) | 판 다음 해 5월 |
| 배당 원천징수 | 배당금의 15% (미국) | 배당 받을 때 |
거래 수수료 — 이벤트 격차가 크다
해외주식 수수료는 기본 0.25% 수준인 증권사가 많지만, 이벤트 우대로 0.07~0.1%, 나아가 기간 한정 무료까지 내거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주식보다 기본 수수료가 10배 이상 높은 만큼 이벤트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훨씬 큽니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수수료와 진행 중인 이벤트는 수수료 비교의 해외주식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전 비용 — “우대율 95%”의 뜻
은행·증권사는 달러를 팔 때와 살 때 기준환율에 스프레드를 붙입니다. 통상 기준환율의 ±1% 안팎 — 환율이 1,400원이라면 살 때 약 1,414원, 팔 때 약 1,386원인 식입니다. 환전 우대율 95%란 이 스프레드를 95%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대 95%면 편도 약 0.05%, 우대가 없으면 편도 약 1%가 환전에서 나갑니다.
1,000만 원을 환전해 투자하고 다시 원화로 돌아오는 왕복을 생각하면, 우대 95%는 약 1만 원, 우대 0%는 약 20만 원이 환전에서 사라집니다. 수수료 0.1% 차이(왕복 2만 원)보다 환전 우대 조건이 실비용에 더 크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원화로 바로 주문되는 ‘원화주문’ 서비스도 내부적으로는 환전이 일어나므로, 적용 환율(우대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전 조건에서 확인할 것
양도소득세 — 22%, 그러나 250만 원까지는 공제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실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1,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입니다.
- ·손익은 연간 합산입니다 —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실현하면 상계됩니다. 연말에 평가손실 종목을 일부 실현해 과세 대상 차익을 줄이는 것이 흔한 절세 방법입니다.
- ·공제 250만 원은 매년 새로 생깁니다 — 차익 실현을 여러 해에 나누면 공제를 해마다 쓸 수 있습니다.
- ·차익 계산에는 환율도 반영됩니다(취득·양도 시점의 환율 기준).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만으로 과세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 — 미국에서 15%를 먼저 뗀다
미국주식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된 뒤 입금됩니다. 국내 세율(14%) 보다 높게 이미 뗐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낼 것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계좌 고를 때 볼 순서
- ·환전 우대율부터 — 왕복 기준 최대 2% 가까이 갈리는 가장 큰 변수
- ·거래 수수료와 이벤트 — 기본 0.25%인지, 우대 0.07%인지 (비교표)
- ·세금은 증권사와 무관 — 대신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유무는 편의에 차이
- ·미국 신규 상장주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 공모주 캘린더에서 일정을 확인
세율·공제액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이용 증권사의 세금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