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용어 사전
주식 초보가 자주 마주치는 용어 39개를 한 줄로 쉽게. 검색하거나 카테고리로 골라보세요.
가격·호가
- 호가사고팔려는 주문 가격
-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에요. 사겠다는 매수호가와 팔겠다는 매도호가가 만나면 거래가 체결됩니다.
- 예) 매수호가 10,000원, 매도호가 10,050원 → 50원 차이
- 상한가·하한가하루 등락 한계선 ±30%
- 하루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최대 폭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일 종가 대비 위로 30%(상한가), 아래로 30%(하한가)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시가·종가장 첫 가격 / 마지막 가격
- 시가는 장이 열릴 때(오전 9시) 처음 정해진 가격, 종가는 장이 끝날 때(오후 3시 30분) 마지막으로 정해진 가격이에요. 종가가 그날의 공식 가격으로 쓰입니다.
- 시간외 거래정규장 밖 거래시간
-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간이에요.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VI (변동성완화장치)급등락 시 약 2분 일시정지
- 주가가 갑자기 너무 크게 움직이면 약 2분간 거래를 멈춰 진정시키는 장치예요. 정적VI는 기준가 대비 10%, 동적VI는 직전 체결가 대비 2~3% 변동 시 발동됩니다.
- 예) 급등으로 VI 발동 → 2분 단일가 매매 후 거래 재개
- 갭상승·갭하락전날과 벌어진 시작가
- 어제 종가보다 오늘 시가가 훌쩍 높게(갭상승) 또는 낮게(갭하락) 출발하는 거예요. 밤사이 호재·악재가 나오면 가격 차이(갭)를 두고 점프해서 시작합니다.
가치지표
- 시가총액회사 전체의 주식 가치
- 주가 × 총 주식 수로, 그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드는 돈이에요. 회사의 덩치를 나타내며 클수록 대형주입니다.
- 예) 주가 7만원 × 60억 주 = 시총 420조원
- PER (주가수익비율)이익 대비 주가 배수
- 주가가 회사가 버는 이익의 몇 배인지 보는 지표예요. 낮을수록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이라 저평가 판단에 씁니다. (주가 ÷ EPS)
- 예) PER 10배 = 지금 이익이면 10년이면 본전
- PBR (주가순자산비율)자산 대비 주가 배수
-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자본)의 몇 배인지 보는 지표예요. 1배 미만이면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주가가 싸다는 의미로 봅니다.
- ROE (자기자본이익률)내 돈으로 번 수익률
-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1년에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는 지표예요. 높을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버는 회사입니다.
- 예) ROE 15% = 자본 100원으로 연 15원 벌었다
- EPS (주당순이익)1주당 벌어들인 이익
- 회사의 1년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 1주가 벌어다 준 이익이에요. 클수록, 그리고 꾸준히 늘수록 좋습니다.
- BPS (주당순자산)1주당 순자산 가치
- 회사가 자산을 다 팔아 빚을 갚고 나눠 가질 때 1주가 받는 몫이에요. 주가가 BPS보다 낮으면 자산가치 대비 싸다고 봅니다.
-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 비율
- 주가 대비 1년에 받는 배당금의 비율이에요. 은행 이자처럼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받는 돈의 수익률을 뜻합니다.
- 예) 5만원 주식이 연 2,500원 배당 → 배당수익률 5%
주문·거래
- 증거금주문 시 맡기는 보증금
- 주식을 살 때 미리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증거금률 40% 종목이면 100만원어치를 40만원만 있어도 주문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틀 안에 채워야 합니다.
- 예) 증거금률 40% →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문 가능
- 미수금결제일까지 못 채운 잔금
- 증거금만 내고 산 주식의 나머지 돈을 결제일(T+2)까지 못 채우면 생기는 빚이에요. 증권사가 잠깐 대신 내준 돈이라 빨리 갚아야 합니다.
- 반대매매미수금 미상환 시 강제 처분
- 미수금을 기한 내에 못 갚으면 다음 날 아침 증권사가 내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시초가 하한가로 팔려 큰 손해가 납니다.
- 예) 미수 미상환 → T+3 시초가로 강제 매도
- 손절·익절손해 끊기 / 이익 챙기기
- 손절은 손해를 더 키우지 않으려 정해둔 선에서 파는 것, 익절은 이익이 났을 때 욕심내지 않고 파는 거예요. 둘 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 분할매수나눠서 조금씩 사기
-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사는 방법이에요. 가격이 더 내려가도 추가로 살 여력이 남아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물타기떨어질 때 더 사 평단 낮추기
- 산 주식이 떨어졌을 때 더 사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반등하면 빨리 회복되지만, 계속 떨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가·지정가아무 가격 즉시 / 원하는 가격
- 시장가는 가격을 안 따지고 지금 당장 체결시키는 주문, 지정가는 얼마에 사겠다·팔겠다고 가격을 정해두는 주문이에요. 급할 땐 시장가, 가격이 중요하면 지정가를 씁니다.
권리·이벤트
- 배당락배당 권리 사라진 날 주가↓
-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다음 날, 받게 될 배당금만큼 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배당 기준일을 놓쳐 산 사람은 배당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 예) 1주당 1,000원 배당 → 배당락일 주가 약 1,000원 하락
- 권리락증자 권리 사라진 날 주가↓
- 유상·무상증자로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다음 날 주가가 낮게 조정되는 거예요. 배당락과 원리는 같지만, 권리락은 증자 관련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액면분할주식을 잘게 쪼개기
- 비싼 주식 1주를 여러 주로 쪼개 한 주당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회사 가치는 그대로지만 가격이 싸져 사기 쉬워집니다. (피자를 더 작게 자르는 것과 같음)
- 예) 100만원 1주 → 10만원 10주 (가치는 동일)
- 무상증자·유상증자공짜 신주 / 돈 받고 신주
-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공짜로 새 주식을 나눠주는 것(호재로 보는 경우 많음),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 새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주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공매도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갚기
-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 떨어질수록 이익입니다.
- 예) 1만원에 빌려 팔고 8천원에 되사 갚으면 2천원 차익
- 공모주 (IPO)신규 상장 주식 공개모집
- 회사가 처음 증시에 상장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거예요. 상장 첫날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해 인기가 많지만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청약공모주 사겠다고 신청
- 공모주를 사겠다고 증권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증거금을 넣고 신청해요. 신청자가 많으면 신청한 만큼 다 못 받고 일부만 배정받습니다.
- 경쟁률공모주 인기 척도
- 공모주 한 주에 몇 명이 몰렸는지 나타내는 숫자예요. 경쟁률이 높을수록 인기가 많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내가 받는 수량은 줄어듭니다.
- 예) 경쟁률 1,000:1 → 1,000주 신청해야 1주 받는 수준
- 의무보유확약기관이 일정기간 안 팔기 약속
-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는 기관투자자가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직후 매물 폭탄 위험이 적습니다.
- 예) 확약 비율이 낮으면 상장 후 급락 주의
상품·시장
- 코스피·코스닥대형주 시장 / 중소·벤처 시장
- 코스피는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모인 대표 시장, 코스닥은 IT·바이오 등 상대적으로 작고 성장하는 기업이 모인 시장이에요. 코스닥이 보통 변동성이 더 큽니다.
- ETF (상장지수펀드)지수 따라가는 묶음 상품
-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상품으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요. 하나만 사도 분산투자가 되는 게 장점입니다.
- 예) 코스피200 ETF 1주 = 대형주 200개에 분산투자
- 패시브 ETF·액티브 ETF지수 그대로 vs 초과수익 도전
- 패시브 ETF는 정해진 지수를 기계적으로 복제해 따라가는 상품이고, 액티브 ETF는 운용역이 종목을 직접 골라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에요. 액티브는 국내 규정상 이름에 "액티브"가 꼭 들어가고, 사람이 운용하는 만큼 총보수가 더 비싸며 성과가 지수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 예) KODEX 200 = 패시브 /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 액티브
- ETN (상장지수증권)증권사가 발행한 지수 추종 증권
- ETF와 비슷하게 지수를 따라가지만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가 발행하고 만기가 있어요. 발행 증권사가 부도나면 손실 위험(신용위험)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우선주배당 우대, 의결권 없는 주식
- 배당을 먼저·더 많이 받는 대신 주주총회 투표권(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종목명 끝에 우가 붙으며, 보통주보다 가격이 싼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삼성전자우 = 삼성전자의 우선주
- 리츠 (REITs)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
-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빌딩·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 주식이에요.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 효과와 꾸준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세금
- 유관기관 제비용거래 시 떼는 소액 비용
-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아주 작은 비용이에요. 증권사 수수료와 별개로 자동으로 떼이며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 증권거래세팔 때 내는 세금 (2026년 0.20%)
- 국내 주식을 팔 때 이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됐습니다(직전 0.1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 예) 1,000만원어치 매도 시 약 2만원(0.20%) 부과
- 양도소득세 (해외주식)해외주식 차익 22%, 250만원 공제
- 해외주식으로 1년간 번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외 비과세)
- 예) 연 차익 1,000만원 → (1,000−250)만원 × 22% = 165만원
- 배당소득세배당금에서 15.4% 원천징수
-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15.4%(소득세 14%+지방세 1.4%)를 떼고 입금돼요.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 배당 100만원 → 15만 4천원 떼고 84만 6천원 입금
세율·제도 관련 용어(증권거래세 0.20%, 해외주식 양도세 22% 등)는 2026년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세금 신고 시에는 각 증권사 공식 안내와 국세청·금융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