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용어 사전

주식 초보가 자주 마주치는 용어 39개를 한 줄로 쉽게. 검색하거나 카테고리로 골라보세요.

가격·호가

호가사고팔려는 주문 가격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에요. 사겠다는 매수호가와 팔겠다는 매도호가가 만나면 거래가 체결됩니다.
예) 매수호가 10,000원, 매도호가 10,050원 → 50원 차이
상한가·하한가하루 등락 한계선 ±30%
하루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최대 폭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일 종가 대비 위로 30%(상한가), 아래로 30%(하한가)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가·종가장 첫 가격 / 마지막 가격
시가는 장이 열릴 때(오전 9시) 처음 정해진 가격, 종가는 장이 끝날 때(오후 3시 30분) 마지막으로 정해진 가격이에요. 종가가 그날의 공식 가격으로 쓰입니다.
시간외 거래정규장 밖 거래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간이에요.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VI (변동성완화장치)급등락 시 약 2분 일시정지
주가가 갑자기 너무 크게 움직이면 약 2분간 거래를 멈춰 진정시키는 장치예요. 정적VI는 기준가 대비 10%, 동적VI는 직전 체결가 대비 2~3% 변동 시 발동됩니다.
예) 급등으로 VI 발동 → 2분 단일가 매매 후 거래 재개
갭상승·갭하락전날과 벌어진 시작가
어제 종가보다 오늘 시가가 훌쩍 높게(갭상승) 또는 낮게(갭하락) 출발하는 거예요. 밤사이 호재·악재가 나오면 가격 차이(갭)를 두고 점프해서 시작합니다.

가치지표

시가총액회사 전체의 주식 가치
주가 × 총 주식 수로, 그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드는 돈이에요. 회사의 덩치를 나타내며 클수록 대형주입니다.
예) 주가 7만원 × 60억 주 = 시총 420조원
PER (주가수익비율)이익 대비 주가 배수
주가가 회사가 버는 이익의 몇 배인지 보는 지표예요. 낮을수록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이라 저평가 판단에 씁니다. (주가 ÷ EPS)
예) PER 10배 = 지금 이익이면 10년이면 본전
PBR (주가순자산비율)자산 대비 주가 배수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자본)의 몇 배인지 보는 지표예요. 1배 미만이면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주가가 싸다는 의미로 봅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내 돈으로 번 수익률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1년에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는 지표예요. 높을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버는 회사입니다.
예) ROE 15% = 자본 100원으로 연 15원 벌었다
EPS (주당순이익)1주당 벌어들인 이익
회사의 1년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 1주가 벌어다 준 이익이에요. 클수록, 그리고 꾸준히 늘수록 좋습니다.
BPS (주당순자산)1주당 순자산 가치
회사가 자산을 다 팔아 빚을 갚고 나눠 가질 때 1주가 받는 몫이에요. 주가가 BPS보다 낮으면 자산가치 대비 싸다고 봅니다.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 비율
주가 대비 1년에 받는 배당금의 비율이에요. 은행 이자처럼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받는 돈의 수익률을 뜻합니다.
예) 5만원 주식이 연 2,500원 배당 → 배당수익률 5%

주문·거래

증거금주문 시 맡기는 보증금
주식을 살 때 미리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증거금률 40% 종목이면 100만원어치를 40만원만 있어도 주문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틀 안에 채워야 합니다.
예) 증거금률 40% →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문 가능
미수금결제일까지 못 채운 잔금
증거금만 내고 산 주식의 나머지 돈을 결제일(T+2)까지 못 채우면 생기는 빚이에요. 증권사가 잠깐 대신 내준 돈이라 빨리 갚아야 합니다.
반대매매미수금 미상환 시 강제 처분
미수금을 기한 내에 못 갚으면 다음 날 아침 증권사가 내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시초가 하한가로 팔려 큰 손해가 납니다.
예) 미수 미상환 → T+3 시초가로 강제 매도
손절·익절손해 끊기 / 이익 챙기기
손절은 손해를 더 키우지 않으려 정해둔 선에서 파는 것, 익절은 이익이 났을 때 욕심내지 않고 파는 거예요. 둘 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분할매수나눠서 조금씩 사기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사는 방법이에요. 가격이 더 내려가도 추가로 살 여력이 남아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타기떨어질 때 더 사 평단 낮추기
산 주식이 떨어졌을 때 더 사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반등하면 빨리 회복되지만, 계속 떨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가·지정가아무 가격 즉시 / 원하는 가격
시장가는 가격을 안 따지고 지금 당장 체결시키는 주문, 지정가는 얼마에 사겠다·팔겠다고 가격을 정해두는 주문이에요. 급할 땐 시장가, 가격이 중요하면 지정가를 씁니다.

권리·이벤트

배당락배당 권리 사라진 날 주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다음 날, 받게 될 배당금만큼 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배당 기준일을 놓쳐 산 사람은 배당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예) 1주당 1,000원 배당 → 배당락일 주가 약 1,000원 하락
권리락증자 권리 사라진 날 주가↓
유상·무상증자로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다음 날 주가가 낮게 조정되는 거예요. 배당락과 원리는 같지만, 권리락은 증자 관련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액면분할주식을 잘게 쪼개기
비싼 주식 1주를 여러 주로 쪼개 한 주당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회사 가치는 그대로지만 가격이 싸져 사기 쉬워집니다. (피자를 더 작게 자르는 것과 같음)
예) 100만원 1주 → 10만원 10주 (가치는 동일)
무상증자·유상증자공짜 신주 / 돈 받고 신주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공짜로 새 주식을 나눠주는 것(호재로 보는 경우 많음),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 새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주가 부담이 될 수 있음).
공매도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갚기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 떨어질수록 이익입니다.
예) 1만원에 빌려 팔고 8천원에 되사 갚으면 2천원 차익
공모주 (IPO)신규 상장 주식 공개모집
회사가 처음 증시에 상장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거예요. 상장 첫날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해 인기가 많지만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청약공모주 사겠다고 신청
공모주를 사겠다고 증권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증거금을 넣고 신청해요. 신청자가 많으면 신청한 만큼 다 못 받고 일부만 배정받습니다.
경쟁률공모주 인기 척도
공모주 한 주에 몇 명이 몰렸는지 나타내는 숫자예요. 경쟁률이 높을수록 인기가 많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내가 받는 수량은 줄어듭니다.
예) 경쟁률 1,000:1 → 1,000주 신청해야 1주 받는 수준
의무보유확약기관이 일정기간 안 팔기 약속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는 기관투자자가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직후 매물 폭탄 위험이 적습니다.
예) 확약 비율이 낮으면 상장 후 급락 주의

상품·시장

코스피·코스닥대형주 시장 / 중소·벤처 시장
코스피는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모인 대표 시장, 코스닥은 IT·바이오 등 상대적으로 작고 성장하는 기업이 모인 시장이에요. 코스닥이 보통 변동성이 더 큽니다.
ETF (상장지수펀드)지수 따라가는 묶음 상품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상품으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요. 하나만 사도 분산투자가 되는 게 장점입니다.
예) 코스피200 ETF 1주 = 대형주 200개에 분산투자
패시브 ETF·액티브 ETF지수 그대로 vs 초과수익 도전
패시브 ETF는 정해진 지수를 기계적으로 복제해 따라가는 상품이고, 액티브 ETF는 운용역이 종목을 직접 골라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에요. 액티브는 국내 규정상 이름에 "액티브"가 꼭 들어가고, 사람이 운용하는 만큼 총보수가 더 비싸며 성과가 지수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예) KODEX 200 = 패시브 /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 액티브
ETN (상장지수증권)증권사가 발행한 지수 추종 증권
ETF와 비슷하게 지수를 따라가지만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가 발행하고 만기가 있어요. 발행 증권사가 부도나면 손실 위험(신용위험)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선주배당 우대, 의결권 없는 주식
배당을 먼저·더 많이 받는 대신 주주총회 투표권(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종목명 끝에 우가 붙으며, 보통주보다 가격이 싼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삼성전자우 = 삼성전자의 우선주
리츠 (REITs)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빌딩·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 주식이에요.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 효과와 꾸준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세금

유관기관 제비용거래 시 떼는 소액 비용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아주 작은 비용이에요. 증권사 수수료와 별개로 자동으로 떼이며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증권거래세팔 때 내는 세금 (2026년 0.20%)
국내 주식을 팔 때 이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됐습니다(직전 0.1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예) 1,000만원어치 매도 시 약 2만원(0.20%) 부과
양도소득세 (해외주식)해외주식 차익 22%, 250만원 공제
해외주식으로 1년간 번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외 비과세)
예) 연 차익 1,000만원 → (1,000−250)만원 × 22% = 165만원
배당소득세배당금에서 15.4% 원천징수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15.4%(소득세 14%+지방세 1.4%)를 떼고 입금돼요.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 배당 100만원 → 15만 4천원 떼고 84만 6천원 입금

세율·제도 관련 용어(증권거래세 0.20%, 해외주식 양도세 22% 등)는 2026년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세금 신고 시에는 각 증권사 공식 안내와 국세청·금융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